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를 새로 채용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피보험자 등록이에요. 이 중 일부는 홈택스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며, 홈택스는 주로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관련 업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피보험자 등록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홈택스와의 관계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피보험자 등록이란?
✅ 4대 보험을 위해 꼭 필요한 등록 절차 |
피보험자 등록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도록 사업장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가능한 업무
✅ 피보험자 등록과는 약간 다릅니다 |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지만, 4대 보험 피보험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록은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해요.
피보험자 등록 처리 기관
보험 종류 | 처리 기관 | 사이트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kcomwel.or.kr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nps.or.kr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nhis.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등록
✅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여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는 한 번에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통합처리가 가능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해요.
피보험자 등록 절차 요약
✅ 실제로 이렇게 처리해요 |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사업장 업무] → [자격 취득신고] 클릭
4. 신규 직원의 인적사항 입력
5. 고용형태 및 보험 종류 선택
6. 신고서 제출 완료
처리 완료 후 프린트 가능하며, 출력 서류는 각 기관에서도 확인됩니다.
등록 기한과 벌금 안내
✅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
- 입사일 기준 5일 이내 자격 취득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직원 퇴사 시에도 ‘자격 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피보험자의 관계
✅ 두 시스템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직원이 누구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반면, 4대 보험은 사회보장 목적으로 인사 정보와 보험료 산정에 초점을 맞춰 등록됩니다.
직원 등록 후 꼭 해야 할 일
✅ 피보험자 등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
-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3.3% 또는 6.6%) 신고
- 4대 보험료 매월 고지 및 납부
-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월별 보수총액 신고도 잊지 마세요
결론
피보험자 등록은 직원을 채용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업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직접 등록은 불가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정확해요. 홈택스는 소득 관련 신고, 4대 보험은 사회보장 정보 등록이라는 차이를 꼭 기억해두세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잘 챙기면 불이익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피보험자 등록 FAQ
Q. 피보험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피보험자 등록은 홈택스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보험공단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Q. 직원 채용 후 며칠 이내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채용일(입사일) 기준 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피보험자 등록 후 홈택스에서 해야 할 일은?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등 소득 관련 업무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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