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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피보험자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갓의신비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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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를 새로 채용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피보험자 등록이에요. 이 중 일부는 홈택스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며, 홈택스는 주로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관련 업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피보험자 등록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홈택스와의 관계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피보험자 등록이란?

4대 보험을 위해 꼭 필요한 등록 절차

피보험자 등록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도록 사업장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가능한 업무

피보험자 등록과는 약간 다릅니다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지만, 4대 보험 피보험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록은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해요.

피보험자 등록 처리 기관

보험 종류 처리 기관 사이트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kcomwel.or.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nps.or.kr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등록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여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는 한 번에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통합처리가 가능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해요.

피보험자 등록 절차 요약

실제로 이렇게 처리해요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사업장 업무] → [자격 취득신고] 클릭
4. 신규 직원의 인적사항 입력
5. 고용형태 및 보험 종류 선택
6. 신고서 제출 완료

처리 완료 후 프린트 가능하며, 출력 서류는 각 기관에서도 확인됩니다.

등록 기한과 벌금 안내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 입사일 기준 5일 이내 자격 취득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직원 퇴사 시에도 ‘자격 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피보험자의 관계

두 시스템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직원이 누구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반면, 4대 보험은 사회보장 목적으로 인사 정보와 보험료 산정에 초점을 맞춰 등록됩니다.

직원 등록 후 꼭 해야 할 일

피보험자 등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3.3% 또는 6.6%) 신고
- 4대 보험료 매월 고지 및 납부
-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월별 보수총액 신고도 잊지 마세요

 

 

결론

피보험자 등록은 직원을 채용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업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직접 등록은 불가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정확해요. 홈택스는 소득 관련 신고, 4대 보험은 사회보장 정보 등록이라는 차이를 꼭 기억해두세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잘 챙기면 불이익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피보험자 등록 FAQ

Q. 피보험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피보험자 등록은 홈택스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보험공단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Q. 직원 채용 후 며칠 이내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채용일(입사일) 기준 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피보험자 등록 후 홈택스에서 해야 할 일은?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등 소득 관련 업무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2025.05.24 - [carta] -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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