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부는 ‘합산배제’라는 제도를 통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합산배제란?
✅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 |
합산배제란 말 그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부가 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해 특정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기로 정한 겁니다.
합산배제 대상은?
✅ 일부 임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 |
부동산 종류 | 합산배제 요건 |
---|---|
임대주택 | 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 |
국가·지자체 소유 부동산 | 비영리 공공용 목적 |
기숙사·종교용 건물 | 등록된 용도대로 사용 시 |
사회복지시설 부동산 | 비영리기관 운영 시 |
주로 공공 목적이나 임대 지원 성격을 가진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면적·시가 조건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조건
✅ 소형·저가 주택만 해당 |
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부세에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 해제 시 다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청은 어떻게?
✅ 홈택스에서 매년 신청해야 해요 |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30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필요 |
- 합산배제 신고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서류는 PDF 스캔본으로 홈택스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합산배제와 과세표준의 관계
✅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요 |
합산배제를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율도 낮아지고, 전체 세금도 줄어듭니다. 절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주의할 점
✅ 조건 충족 못 하면 과세될 수 있어요 |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로 등록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시설 등 일부 부동산을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부세만 적용 배제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매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FAQ
Q. 합산배제를 받으면 종부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A.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Q. 임대주택은 모두 합산배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합산배제 신청을 매년 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9월 16일~30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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