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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방법 알아보기

by 갓의신비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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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줄 아셨다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공제예요!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둘 다 부동산 세금이지만 다른 세목!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종부세 대상자는 이미 재산세도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 부담을 막기 위해 일부 금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해주는 거예요.

공제할 재산세란?

이미 낸 재산세를 빼주는 개념

공제할 재산세액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와 관련된 항목만큼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복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세 항목

종부세와 성격이 겹치는 부분만!
항목 공제 여부
재산세 본세 ✅ 공제 가능
지역자원시설세 ❌ 공제 불가
지방교육세 ❌ 공제 불가

단, 재산세 전체가 다 공제되는 게 아니며, 오직 해당 주택의 ‘본세’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공제 방식은 어떻게?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종부세 산출세액이 계산된 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 본세 금액을 확인해 그만큼 차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줄어들어요.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실제 계산 구조

📌 A씨의 산출 종부세: 200만 원
📌 해당 주택의 재산세 본세: 60만 원
👉 공제 후 종부세: 200만 원 - 60만 원 = 140만 원

중복 과세를 피하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공제 금액 한도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

공제할 수 있는 재산세액은 종부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재산세가 많고 종부세가 적으면 차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1세대 1주택자도 해당되나요?

네, 모두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라면 재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전 단계에서 12억 원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산출된 종부세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공제 절차는 자동인가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공제!

공제할 재산세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해 줍니다. 따로 신청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11월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또는 홈택스 납부세액 조회에서 재산세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된 내역도 자세히 표기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본세’만큼을 종부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은 없지만, 내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FAQ

Q. 종부세에서 재산세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A. 해당 주택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 중 본세 금액만큼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Q. 재산세 전액이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재산세 중 본세만 공제되며,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제 절차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제는 국세청이 자동 반영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종부세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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